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201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제출년월일. . .
심의번호제 호제출년월일:년 월 일
심의번호제 호제 출 자:OO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제명

1. 심의주문
 가. 
 나.
2. 제안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1)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일부개정에 한함)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내용과 관련 있는 법령 조항을 발췌 첨부)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 0년도 예산 0원 반영)
 라. 합 의 : ( ) 합의되었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 . ~ . (공고번호 :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작성)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의뢰 결과 기재
 3)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결과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안 건안 건안 건
원 안주 문주 문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원 안요 지요 지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수 정주 문주 문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수 정요 지요 지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서 명
구 분구 분성 명성 명가부가부가부서 명
의 장의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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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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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안 건
원안주 문
원안요 지
수정주 문
수정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 일 시 : . . .( ) : ◦ 장 소 : ◦ 위 원 : 명(참석: 명, 불참: 명)간사부의장의장
◦ 일 시 : . . .( ) : ◦ 장 소 : ◦ 위 원 : 명(참석: 명, 불참: 명)
발 언 자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000회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회차개최 일시의안 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4. 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② 의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 4. 22.>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1.>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1.>1.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1. 6.>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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