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0.>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2. 영덕군의회3. 「영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 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말한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0.>[제목개정 2026.2.20.]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