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마다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하여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중재(당사자 간 화해), 정식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제12조(권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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