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13.>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자문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계약체결 및 준비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경우5. 그 밖에 위촉 해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13.>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