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영농일지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출::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강우(설)량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출::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cm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몰::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cm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구름 : %구름 : %구름 : %안개 : 유 ․ 무안개 : 유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
영농작업 기 록실 습 자
영농작업 기 록작 업 명
영농작업 기 록작업장소
영농작업 기 록작 업 량
영농작업 기 록기 타
영농실습 처리상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
영 농 일 지(제4조 관련)

 
 확인자 주소 : 군 읍(면) 로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3.13.>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군 읍(면) 로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총사업비 : 
 ○ 보 조 : 
 ○ 융 자 : 
 ○ 자 부 담 : 
6.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7.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군 읍(면) 로 
 성 명 : (인)
영양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산출기초
 ○ 보조금액 : 
 ○ 산출기초
 - 
 - 
 -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성 명 : 
 ○ 주 소 : 군 읍(면) 로 
 ○ 부담하는 금액 : 
5. 보조사업의 효과 : 
6.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년 월 일
 주 소 : 군 읍(면) 로 
 성 명 : (인)
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귀농농가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① 귀농 농가성명생년 월일
② 사업 내용
③ 사업계획의 타 당 성
④ 현지여건
⑤ 전 망
⑥ 사업수행능력
⑦ 기 타 (특이사항)
⑧ 종합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3.13.>
귀농농가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제5조 관련)

 이상과 같이 년도 귀농농가 사업내용을 검토하였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인)
영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귀농자의 자격)

제3조(귀농자의 자격) 삭제 <2016.05.27.>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개정 2015.03.13.>3.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 영양군에 소재를 둔 귀농관련 단체가 주관하여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27.>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12.6.>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5.03.13.>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⑥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1. 농지구입자금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되, 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2. 융자지원에 따른 그 밖의 세부사항은 「영양군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2022.9.30.>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16.05.27.>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16.05.27.> [제목개정 2022.9.30.]

제7조(의료 지원)

제7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5.03.13.>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개정 2016.05.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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