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관리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도시재생사업 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영양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받은 자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을”은 협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2.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ㆍ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가진다.
 4.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갖추어 두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바꾸는 행위
제6조(손해배상)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7조(협약취소 등) ① 관리위탁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관계 법령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 취소에 동의한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협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수탁관리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협약해석, 변경 등) ①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에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영 양 군 수 (인)
수 탁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변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 시설 명칭위 치 (주 사업장 주소)
영양 양조장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550-6번지 일원)
호스텔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1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92-4번지 일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44-1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537-5번지 일원)
감면 비율감면 기준
100분의 30 감면1.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100분의 50 감면1. 영양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2. 아래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비 고
1박개인2인실20,000
1박개인4인실15,000
1박개인8인실10,000
1박단체(8인실)단체(8인실)60,000* 단체는 15인 이상인 경우
구 분 시설별사용기준사 용 료
강당오전(09:00~12:00)30,000
강당오후(13:00~17:00)40,000
강당야간(18:00~23:00)50,000
마을공동 작업장2시간 (1회)10,000
마을공동 작업장시간 초과당 요금5,000
연습실2시간 (1회)3,000
연습실1개월 (1일 1회)30,000
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자산현황 등 증빙자료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변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1. 관리수탁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ㆍ운영 수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 1부.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의 감면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제14조 관련)
1. 호스텔 이용료
 (단위 : 원)

2.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료
 (단위 : 원)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관리위탁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도시재생사업 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영양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받은 자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을”은 협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2.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ㆍ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가진다.
 4.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갖추어 두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바꾸는 행위
제6조(손해배상)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7조(협약취소 등) ① 관리위탁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관계 법령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 취소에 동의한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협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수탁관리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협약해석, 변경 등) ①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에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영 양 군 수 (인)
수 탁 자 : (인)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별표 2

감면 비율감면 기준
100분의 30 감면1.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100분의 50 감면1. 영양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2. 아래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감면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비 고
1박개인2인실20,000
1박개인4인실15,000
1박개인8인실10,000
1박단체(8인실)단체(8인실)60,000* 단체는 15인 이상인 경우
구 분 시설별사용기준사 용 료
강당오전(09:00~12:00)30,000
강당오후(13:00~17:00)40,000
강당야간(18:00~23:00)50,000
마을공동 작업장2시간 (1회)10,000
마을공동 작업장시간 초과당 요금5,000
연습실2시간 (1회)3,000
연습실1개월 (1일 1회)30,000
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1)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2)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3)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대에는 오후, 야간 이용료를 1/2로 감액한다. 4)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이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관련 공문 제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제14조 관련)
1. 호스텔 이용료
 (단위 : 원)

2.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관리위탁기간)

제5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잃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등)

제8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 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2.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제14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른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위ㆍ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용의 제한)

제1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5. 위탁협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도시재생관계자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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