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3.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4.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5.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2.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4.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5.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할 안전구역 조성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