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03.13.>4. “대형 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 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 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3.>6. “상생발전”이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양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3.>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03.13.>1.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형 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13.>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3.>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2.2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19.12.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13.>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9.12.13.>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9.12.13.>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12.13.>][제목개정 2019.12.13.]
제12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3.>1.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개정 2019.12.13.>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제목개정 2019.12.13.]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9.12.13.>
제13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2019.12.13.>1. 삭제 <2015.10.08.>2. 삭제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 점포등"이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3.>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⑤ 삭제 < 2019.12.13.>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2.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9.12.13..>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본조신설 2019.12.1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종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