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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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가격 및 수수료

구 분용량공급가격판매가격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60ℓ758원8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20ℓ1,517원1,600원
적용대상적용수수료(원/kg)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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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가격 및 수수료(제8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2.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하는 수수료

비고) 1. 용량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내용량을 말한다.

별표 3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색상

구 분색 상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cm×세로cm)호칭두께 (mm)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322 × 39.50.02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526 × 46.50.02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1033 × 56.50.02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2042 × 69.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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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색상(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폐기물을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cm)
 여분의 길이(cm) = ──────── + 5cm
 π

별표 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구 분용량제작사양비 고
공동주택 및 음식점60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와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오ㆍ폐수 누수가 없어야 함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공동주택 및 음식점120ℓ-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와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오ㆍ폐수 누수가 없어야 함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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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

구분용량색상규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60ℓ파랑색가로 170㎜ × 세로 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120ℓ빨강색가로 170㎜ × 세로 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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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제10조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을 120ℓ 전용수거용기에 1/2 배출시 60ℓ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 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할 것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등)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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