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제비기준(제7조 관련)

사 항 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식15.5평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실1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및 상주복장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시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식1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기타비용---1.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2. 시청장 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제비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영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영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 영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9. 22.>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③ 제6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제8조(장례비용 지원 방법)① 시청장에 소요된 비용은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② 가족장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례비 제외비용)

제9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용4.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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