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2. 부위원장 : 영주시 관련 주무과장3. 위원 :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7. 기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휴·폐업 승인 신청)
제8조(휴·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15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과 폐업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2호 및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