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9-22 시행 2020-09-22 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제6조 관련)

분 류분 류대상 시설물
가. 공공 시설물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가. 공공 시설물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펜스,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가. 공공 시설물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가. 공공 시설물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가. 공공 시설물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 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가. 공공 시설물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가. 공공 시설물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나. 공공 매체정보매체⦁교통 표지판, 이정표, 노선도(버스 등),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
나. 공공 매체공공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오감연출매체,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 경사지 등
나. 공공 매체공공용품⦁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나. 공공 매체공공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 CI(단체 상징), BI(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앰블럼), 서체, 색채, 벽화 등
다.다.⦁그 밖에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심의: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심의: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심의: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제6조 관련)

[별지서식]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
대상위치
부 서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개요
사업개요공사비설계비비고
사업개요
설 계 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공사기간
신청부서 검토의견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CD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CD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CD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CD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참여 등)

제4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시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