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5-15 시행 2012-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등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2.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16층 이상인 건축물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검수결과)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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