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회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회 기간2.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 기간3. 그 밖에 영주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보급 확대)
제5조(국기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2.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의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마을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