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제정

별표

[별표]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농업인․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유지 지원사업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우수 농업경영체 역량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미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농업경영개선 비용절감 소득제고 지원사업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보전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농업인단체의 문화․전시행사 및 자매도시 교류행사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지역 대학 농업인전문 교육과정 개설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경북농민사관학교 관내 농업인 교육비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도시 소비자에 대한 농업․농촌 정보화 교육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테라푸드 및 향토음식 개발․보급 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기계 안전관련 장비․기술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중소형 농기계 보급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 및 보급 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식량작물 전작(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특․약용작물(인삼, 약초, ,버섯, 유지작물 등)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 안전재배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원예작물(화훼, 산채, 고추, 수박 등)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돌발 및 외래병해충 등 예찰 및 방제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과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 및 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과수 신소득 작물(대체과수) 확대보급 및 전략작목 발굴 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농산물 저장, 유통에 관련된 시범 및 기술보급사업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사업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품종개발 및 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가축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농업인 정보화 육성지원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우수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향토산업 육성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역농업 CEO 기반구축 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고부가기술농육성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 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농촌지역 공동체 소득증대 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농촌민박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소비확대 마케팅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농업재해 피해에 따른 민간인 보상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산림부산물 생산 농가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영주쌀브랜드 전략단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농촌관광소득작목 지원 사업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벼 재배농가 및 쌀전업농 쌀품질향상을 위한 볏짚환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벼 재배농가 및 쌀전업농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산물벼 건조비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품질향상을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박람회 등 전시물품 보상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공공비축 미곡매입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병해충방제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영농기자재 및 농기계 지원
식량작물․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채종단지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GAP인증육성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및 식품 수출 기자재 및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수출농산물 시범사업 및 시설보급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홍보행사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브랜드 고품질생산 자재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브랜드 농산물 선별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영주쌀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지역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직판시설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건립․운영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기술 컨설팅 및 저장시설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및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묘목․시설․기자재 및 묘목생산단지조성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및 대체과수 재배기반 조성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생력화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수출재배단지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도입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친환경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친환경·GAP등 품질인증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농가 기술교육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탑푸르트 생산단체유지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영주사과 혁신지원단 육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풍기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지역 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 및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인삼 ․ 특용 ․ 원예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유전자검사, GAP인증, 컨설팅 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 ․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신청비, 출장비, 여비 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특용 ․ 원예작물 종자, 종근 및 육묘 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지역특화 클러스터사업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채소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엽연초 ․ 버섯등 생산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양잠산업 생산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민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발전연구회 활동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연구 등에 관한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동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체험 관광협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영주시 4H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영주시 농민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영주시 경북농민사관연합회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농촌체험 행사
새기술 보급지원축산조직체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새기술 보급 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지역특화품목 육성 실증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친환경미생물 및 천적연구·생산 및 보급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친환경농업육성 연구사업 지원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농촌생활공동활용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대가축,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진흥을 위한 기자재 및 헬퍼사업에 관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의 종축개량, 혈통보존, 유전자고정화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진흥을 위한 기계·장비 보급 등 축산장려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시설 내·외부 등 현대화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토종가축의 개량 증식 및 육성·보존에 관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조사료생산기반확충 및 안정적 수급관리등 유통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 면역강화를 위한 사료(보조·단미 등)보급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말 산업(승마, 승마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컨설팅을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지역생산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물취급업소(도축·가공·포장·판매)위생안전을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환경 친화 동물복지형 축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기타가축(양봉,사슴,흑염소,토종벌 등)생산·육성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재해 예방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인 단체 연합회 육성 및 행사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등 방역을 위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AI)긴급대책추진을 위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건을 위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공수의(진료·예찰·예방접종 등) 업무수행에 관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동물(가축)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축산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시설,장비,차량 등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시육시설 및 각종 기자재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동물보호소 보호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질병 생산성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양식업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 지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농업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및 개발기술의 보급과 실증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개발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지역 농축산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농업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여, 영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7.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농어업인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 경영체2. 품목별 생산조직체3. 생산자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2.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3.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4.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5.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6. 과실생산 기반조성7. 인삼, 원예·특용작물 활성화 지원8.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9.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10.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11. 새기술 보급지원12.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14.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15.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16.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17.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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