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연금납부내역

20 년도 제 호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영수증 일금 원정 (₩ )20 년도 제 호 농협장 귀하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의뢰서 일금 원정 (₩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위 금액을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출납원 농협장 귀하위 금액을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별지 제2호서식]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신청서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
구분계전답과수인삼계한우 (비육우)한우 (번식우)육우돼지닭
면적 (규모)
작물명경영규모 (해당 농축산물)경영규모 (해당 농축산물)계통출하내역계통출하내역계통출하내역출하일계통 출하기관비고
작물명재배면적사육두수출하량출하 두수출하금액출하일계통 출하기관비고
농지원부확인필직) 성명: ( 인)축산이력제또는 축산업등록확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생 년 월 일 : 
4. 영 농 규 모

5. 계통출하실적
(단위 : kg/원)

첨부제출서류 : 출하증명서 1 부.
※ 계통출하내역은 출하증명서 기재내용과 일치되어야함.
6. 가격하락 보전금지급
 ◦ 은 행 명 : 
 ◦ 예금주(농가주)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읍․면․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수립)

제2조 (기금운용계획수립)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3조 (기금운용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수탁관리 하며, 수탁기관은 영주시에서 지급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 운용기금 에서 계좌이체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 총괄표2. 출연금납부내역(별지 제1호서식)3. 기금위탁관리시 위탁협약서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축산물을 출하한 계통출하조직에서 발급한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18.12.24>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농가의 농축산농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축산이력제(축산업등록)를 확인하고 농가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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