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 사 명
공사내용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액국비 도비 시비국비 도비 시비
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과 ○○담당 ○ ○ ○ (054)639-0000○○○과 ○○담당 ○ ○ ○ (054)639-0000○○○과 ○○담당 ○ ○ ○ (054)639-0000○○○과 ○○담당 ○ ○ ○ (054)639-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물품·장비 표지판

4. 운영표지판

[별표 2]표지판 규격·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물품·장비표지판운영표지판
300×300300×300부착되는 물품·장비 규격에 따라 크기 조정300×300
재 질글씨체 및 색채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1. 표지판 규격

 (단위 : ㎜)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조정 가능
2. 표지판 재질 등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제3조제3항 및 제6조 관련)

부서명 (담당자)사업명설치장소 (읍면동)설치일자설치기간보 조 사업자비고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보 조 금 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 . ~ . . .
설 치 일. . .<설치사진>
설치위치<설치사진>
설치규격<설치사진>
변경사항<설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제3조제3항 및 제6조 관련)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사업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보 조 금 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 . ~ .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사업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 변경사유 :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4.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2.>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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