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영주시 원당로 93(영주동)에 둔다. <개정 2014.03.18>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2.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