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민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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