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주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SNS 홍보단”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공유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행정정보·각종 행사 안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장난·음란물·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2.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SNS 홍보단 운영)
제6조(SNS 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④ 홍보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⑤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