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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