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3>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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