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선정기준

구 분구 분배 점비 고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20년 이상25▶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15~20년 미만23▶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10~15년 미만21▶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5~10년 미만19▶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5년 미만17▶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2. 세대주 연령 (25점)70세 이상25
2. 세대주 연령 (25점)60~70세 미만23▶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2. 세대주 연령 (25점)50~60세 미만21
2. 세대주 연령 (25점)40~50세 미만19
2. 세대주 연령 (25점)40세 미만17
3. 가구원수 (20점)4명 이상20•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3명18•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2명16•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1명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3 (3개항해당)10•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2 (2개항해당)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1 (1개항해당)5•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5. 보호대상 (10점)생계·의료수급자10
5. 보호대상 (10점)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7
5. 보호대상 (10점)북한이탈주민5
5. 보호대상 (10점)한부모가정3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10년 이상10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6년~10년 미만8▶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3년~5년 미만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자: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3년 미만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선정기준

※ 동점일 경우 영주시 전입일이 빠른 자, 연장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성 명세대주 와의 관계생년월일학력건강상태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보호구분가구원수가구원수
성명세대주와의관계생년월일건강상태비고
전 세 입 주 자전 세 입 주 자전 세 입 주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 세 입 주 자전 세 입 주 자전 세 입 주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 물 주건 물 주건 물 주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건 물 주건 물 주건 물 주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세계약일전세계약일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만료일계약만료일계약만료일계약만료일
재 계 약 일재 계 약 일재계약기간재계약기간재계약기간재계약기간재계약만료일재계약만료일재계약만료일재계약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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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납입액월납입액월납입액매월불입일매월불입일매월불입일매월불입일
월 부 금 불 입 내 역1 회1 회1 회2 회3 회3 회3 회4 회5 회5 회5 회6 회7 회7 회7 회8 회8 회9 회9 회10회
월 부 금 불 입 내 역
월 부 금 불 입 내 역11회11회11회12회13회13회13회14회15회15회15회16회17회17회17회18회18회19회19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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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21회21회21회22회23회23회23회24회25회25회25회26회27회27회27회28회28회29회29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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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31회31회31회32회33회33회33회34회35회35회35회36회37회37회37회38회38회39회39회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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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41회41회41회42회43회43회43회44회45회45회45회46회47회47회47회48회48회49회49회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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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51회51회51회52회53회53회53회54회55회55회55회56회57회57회57회58회58회59회59회60회
월 부 금 불 입 내 역
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전 주 소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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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만기일만기일만기일월 납입액월 납입액매월 불입일매월 불입일매월 불입일
월 부 금 불 입 내 역1 회1 회2 회2 회3 회3 회4 회4 회5 회5 회6 회7 회7 회8 회8 회9 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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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11회11회12회12회13회13회14회14회15회15회16회17회17회18회18회19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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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21회21회22회22회23회23회24회24회25회25회26회27회27회28회28회29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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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 금 불 입 내 역51회51회52회52회53회53회54회54회55회55회56회57회57회58회58회59회60회
월 부 금 불 입 내 역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접수번호접수번호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
신청인주 소주 소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신청유형(㎡)신청유형(㎡)신청유형(㎡)신청유형(㎡)신청유형(㎡)☐ 26㎡ ☐ 31㎡☐ 26㎡ ☐ 31㎡☐ 26㎡ ☐ 31㎡☐ 26㎡ ☐ 31㎡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영주시 전입일 (거주기간)영주시 전입일 (거주기간)영주시 전입일 (거주기간)영주시 전입일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신청 순위일반 공급☐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심한장애인(이전 1~3급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가. 20년 이상가. 20년 이상가. 20년 이상가. 20년 이상가. 20년 이상25점25점25점( )년( )년( )년( )년( )점
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나. 15~20년 미만나. 15~20년 미만나. 15~20년 미만나. 15~20년 미만나. 15~20년 미만23점23점23점( )년( )년( )년( )년( )점
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다. 10~15년 미만다. 10~15년 미만다. 10~15년 미만다. 10~15년 미만다. 10~15년 미만21점21점21점( )년( )년( )년( )년( )점
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라. 5~10년 미만라. 5~10년 미만라. 5~10년 미만라. 5~10년 미만라. 5~10년 미만19점19점19점( )년( )년( )년( )년( )점
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1. 영주시 거주 기간(25점)마. 5년 미만마. 5년 미만마. 5년 미만마. 5년 미만마. 5년 미만17점17점17점( )년( )년( )년( )년( )점
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가. 70세 이상가. 70세 이상가. 70세 이상가. 70세 이상가. 70세 이상25점25점25점( )세( )세( )세( )세( )점
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나. 60~70세 미만나. 60~70세 미만나. 60~70세 미만나. 60~70세 미만나. 60~70세 미만23점23점23점( )세( )세( )세( )세( )점
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21점21점21점( )세( )세( )세( )세( )점
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19점19점19점( )세( )세( )세( )세( )점
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2. 신청인 연령(25점)마. 40세 미만마. 40세 미만마. 40세 미만마. 40세 미만마. 40세 미만17점17점17점( )세( )세( )세( )세( )점
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가. 4명 이상가. 4명 이상가. 4명 이상가. 4명 이상가. 4명 이상20점20점20점( )인(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나. 3명나. 3명나. 3명나. 3명나. 3명18점18점18점( )인(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다. 2명다. 2명다. 2명다. 2명다. 2명16점16점16점( )인(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3. 가구원수(20점)라. 1명라. 1명라. 1명라. 1명라. 1명14점14점14점( )인( )인( )인( )인( )점
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10점10점10점( )항( )항( )항( )항( )점
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7점7점7점( )항( )항( )항( )항( )점
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4. 가구원 구성형태(10점) :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 포함) ② 심한 등록장애인(1~3급)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④) 한부모가정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5점5점5점( )항( )항( )항( )항( )점
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가. 생계·의료수급자가. 생계·의료수급자가. 생계·의료수급자가. 생계·의료수급자가. 생계·의료수급자10점10점10점( )항( )항( )항( )항( )점
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나.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피해자나.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피해자나.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피해자나.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피해자나.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피해자7점7점7점( )항( )항( )항( )항( )점
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다. 북한이탈주민다. 북한이탈주민다. 북한이탈주민다. 북한이탈주민다. 북한이탈주민5점5점5점( )항( )항( )항( )항( )점
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5. 보호대상(10점)라. 한부모가정라. 한부모가정라. 한부모가정라. 한부모가정라. 한부모가정3점3점3점( )항( )항( )항( )항( )점
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가. 10년 이상가. 10년 이상가. 10년 이상가. 10년 이상가. 10년 이상10점10점10점( )항( )항( )항( )항( )점
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나. 6년~10년나. 6년~10년나. 6년~10년나. 6년~10년나. 6년~10년8점8점8점( )항( )항( )항( )항( )점
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다. 3년~5년다. 3년~5년다. 3년~5년다. 3년~5년다. 3년~5년6점6점6점( )항( )항( )항( )항( )점
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6.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10점)라. 3년 미만라. 3년 미만라. 3년 미만라. 3년 미만라. 3년 미만4점4점4점( )항( )항( )항( )항(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 점총 점점소 속소 속소 속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
구 분구 분구 분점수비 고
항목선정기준배점점수비 고
총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20년 이상25▶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15~20년 미만23▶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10~15년 미만21▶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5~10년 미만19▶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 영주시 거주기간 (25점)5년 미만17▶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2. 세대주 연령 (25점)70세 이상25
2. 세대주 연령 (25점)60~70세 미만23▶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2. 세대주 연령 (25점)50~60세 미만21
2. 세대주 연령 (25점)40~50세 미만19
2. 세대주 연령 (25점)40세 미만17
3. 가구원수 (20점)4명 이상20•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3명18•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2명16•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수 (20점)1명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3(3개항 해당)10•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2(2개항 해당)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
4. 가구원 구성형태 (10점)유형1(1개항 해당)5•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부양가구 • 심한 등록장애인(세대원포함, 이전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정
5. 보호대상 (10점)생계·의료수급자10
5. 보호대상 (10점)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7
5. 보호대상 (10점)북한이탈주민5
5. 보호대상 (10점)한부모가정3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10년 이상10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6년~9년 이상8▶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3년~5년 이상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자:
6.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3년 미만4
성 명관계연령직 업성 명관계연령직 업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분제공동의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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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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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거주자 실태조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입주자 만족도 조사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신청자와의 관 계동의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영주시 
◦ 영주시 거주기간: 년 개월(전입일자: )
◦ 가 족 사 항

◦ 재 산 현 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내역 : )
◦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금액: 백만원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 인적사항

 ▫ 영주시 전입일자:
2. 준수사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서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영주시 
◦ 영주시 거주기간: 년 월(전입일자: )
◦ 가족사항
 

◦ 생활실태 및 추천의견
 

위 대상가구를 (전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 (인)
 확인자 : 영주시 읍·면·동장(직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북 영주시 
 ․대지: ㎡ 건물: ㎡ 
2. 전세 입주보증금: 금 원정(₩ 원)
3.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임차주택 거주자 및 영주시장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 입주보증금은 임차주택 거주자가 영주시청에 전세 입주 보증금 융자 신청을 통하여 영주시장이 주택 소유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세 입주보증금을 주택 소유자의 계좌 에 이체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전세 입주보증금 이체일로 한다. 
제4조 전세기한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5조 임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전세 입주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계약 해지일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 소유자는 전세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며, 추후 계약 만료 등 전세 계약 해지 시 전세 입주보증금을 영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상호 날인하고 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계약자 1(주택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2(임차주택 거주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3(임차주택 계약자) 영 주 시 장(직인)
특 약 사 항
1. 부동산의 표시
 ․경북 영주시 
 ․대지: ㎡ 건물: ㎡ 
2.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1(주택 소유자)을 ″동″, 계약자 2(임차 주택 거주자)를 ″행″, 계약자 3(임차주택 계약자)인 영주시장을 ″자″라 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3. 특약 규정
 제1조 위 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 계약자 1 ″동″은 계약자 3 ″자″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 ″동″이 ″행″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였을 시 ″자″는 재차 ″동″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행″은 위 표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매월 일정 금액을 융자 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5년간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적금 가입 명의는 ″행″과 ″자″의 연명으로 하고 정기적금의 액수와 기간 및 월 불입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 기 적 금 액: 금 원정(₩ )
 2. 적금 가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월 불 입 액: 금 원정(₩ )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행″이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행″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동″또는 ″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자″가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동″과 ″행″, ″자″는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1(주택소유자) ″동″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2(임차주택거주자) ″행″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3(임차주택계약자) ″자″ 영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 계약 해지 통지서
▫ 주소: 영주시 
▫ 성명: 생년월일:
 귀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주시장(직인)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 계약 해지 신청서
▫ 주 소: 영주시 
▫ 성 명: 생년월일:
▫ 입 주 일: 년 월 일
▫ 해지사유: 
 위와 같이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표

※ 동점일 경우 영주시 전입일이 빠른 자, 연장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한다.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7.>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정
2. 용 도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3. 융자기간 :
4. 상환만기일 :
5. 가족 사항 

 위와 같이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임대주택 입주계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임대계약주택 :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영주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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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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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 .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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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입주 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 대상자의 조사)①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4.19, 2022. 8.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적정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와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 표(별지 제10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신설 2022. 8. 19.>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세대 중 입주보증금 융자 희망 세대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2024. 5. 7.>1.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다. 임대인,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라. 저당권설정 계약서 및 촉탁 승낙서 각 1부2.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다.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및 확인서 각 2부

제5조(입주세대관리)

제5조(입주세대관리)① 시장은 입주 선정이 된 세대 중 입주보증금을 융자한 세대에 대하여 전세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입주세대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시장은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및 해지)

제7조(임대계약 및 해지)① 시장은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건물주 또는 입주세대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및 특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말한다.

제8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8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입주세대의 전출 시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출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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