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양도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양수인 :영주시장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3. 임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발신인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
수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 소 :
양도인 성 명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
양수인 성 명 :영 주 시 장 (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7.>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용)
아래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설정금액 : 금 원(금 원)
저당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정히 영수하고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인 말미 기재한 부동산상에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아래 부동산에 본인 소유 주거용 건물을 저당권 목적물로 한다.
제2조 세입자는 이 건 부동산을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시기는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연장 계약의 경우는 반환시기를 2년 연장한다.
제4조 전세금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연장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한다.
제5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반환을 지체할 시는 전세 목적물(말미기재 목록부동산)을 경매하여 전세금 채권에 충당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저당권 설정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 (인)
【저당권자】 영 주 시 장 (직인)
 ○ 부동산의 표시 : 
붙임 : 저당권 설정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촉 탁 승 낙 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용)
○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에 저당권 설정등기 촉탁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4. 양도하는 채권
 위 양도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받게 될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중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 부동산의 표시 : 영주시 동 호
 ○ 채권양도금액(융자금액) : 금 원정(금 원정)
 5. 양도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는다.
 6.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인)
양수인 : 영주시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7.>
채권 양도 통지서

1. 양도채권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영주시 동 호
 - 보증금의 표시(보증금전액): 금 원(금 원)
 - 융자금(채권)의 표시(융자금액): 금 원(금 원)
2. 양도의 내용
 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귀사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중 융자금(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양도채권의 지급시기
 위 채권금액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시나 계약 해지 시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양도인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년 월 일자로 영주시장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이후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행위를 양수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붙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년 월 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에 동의하고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임대차계약주택 : 영주시 동 호
 융자금은 위 임대차계약주택의 입주보증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 융자 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융자기한이 만료되면, 기한 내 반드시 융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3. 기한 내 융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영주시장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영주시 
 (전화번호: ) 
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 영주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3.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전세입주 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계속하여 영주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세대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15.11.25, 2022.8.19.>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에 따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9.>

제5조(입주세대 선정)

제5조(입주세대 선정)①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규칙 중 별표의 입주신청자 선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4.19, 2022.8.1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 등 가입)

제6조(정기적금 등 가입)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세대는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 3 ~ 5년2. 월납입액 : 30,000원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시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① 주택 전세계약은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개정 2022. 8. 19.>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3,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4.4.19, 2018.11.2, 2022.8.19.>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택 임대차계약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5.11.25, 2022.8.19.>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촉탁 승낙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구하여 전세 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2022.8.19.>

제8조(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

제8조(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①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1. <삭제 2022. 8. 19.>1. 임대기간 도중에 영주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세대 <개정 2022. 8. 19.>4.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제10조(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① 전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 ∼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②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9.>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2조(보증금 회수)

제12조(보증금 회수)① 시장은 전세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① 회수된 자금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의 재정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의2(존속기한)

제1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5조(세입·세출)

제15조(세입·세출) <개정 2022. 8. 19.>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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