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제2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구매금액의 일부 (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 설치3. 영주시 공영주차장 내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확대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 구매)

제7조(우선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 및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영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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