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 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 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4.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5. “정보화마을”이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1. 9.>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영주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6.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8. 정보 보호, 지역정보화 기반의 조성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영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

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⑦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지역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및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등)

제16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지원 등)

제17조(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지원 등)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시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웹접근성 등)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자원의 보안대책)

제22조(정보자원의 보안대책)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저작권의 보호)

제23조(지식저작권의 보호)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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