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육군1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육군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육군3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육군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육군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육군6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육군7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육군8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해군2각 함대 해상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해군3제1함대 해상작전지역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해군4연합함대 파견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공군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공군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공군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1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해병대2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1제주도지구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경찰2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경찰3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지급변경신고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영주시장영주시장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대상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대상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2.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5>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5, 2017. 3. 3, 2020.3.6>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0.3.6,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8, 2017. 3. 3, 2018. 5. 9, 2019. 3. 29., 2022. 12. 23.2.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3.>3.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부개정 2017. 3. 3, 2020.3.6., 2022. 12. 23.>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8만원 지급 <신설 2020.3.6., 2022. 12. 23.>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3.>[제목개정 2011.12.5]

제5조(수당 등 신청)

제5조(수당 등 신청) <제목개정 2020.3.6>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20.3.6>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5,2020.3.6>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2020.3.6>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5>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목개정 2020.3.6>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수당 대상자의 결정)

제7조(수당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삭제 2011.12.5>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개정 2020.3.6>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제9조(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관리)

제9조(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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