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 및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7.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10.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