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향토음식”이란 영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2.“향토음식점”이란 영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프랜차이즈 하는 것을 말한다.4.“상표”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5.“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의 자격 인정사항5.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및 기능보유자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지정 등)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굴·육성된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육성 지원)
제12조(육성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영주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3.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4.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물 등의 지원5.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6.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7.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8. 그 밖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상표 출원 및 사용)
제13조(상표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상품화 추진)
제14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향토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기능보유자 발굴, 지정)
제15조(기능보유자 발굴, 지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제16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제16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고감독 등)
제18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