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본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영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으로 10월 5일을 전후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야제2. 서제3. 개막식('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시상식 포함)4. 민속축제5. 일반문예경연6. 특별 음악·미술분야 공연 및 전시행사7. 기타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행사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5인,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 등을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는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체육단체 대표3. 학계·교육행정 대표4. 사회·자생 봉사단체 대표5. 언론인6. 여성·청소년단체 대표7. 기업체·상공인 대표8. 노조단체 대표9. 농업인단체 대표10. 지역주민대표11. 시의 국·담당관급이상 간부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내에서 덕망있고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추대한다.⑥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및 심의 확정2. 예산 및 결산 승인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분과위원회에 위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및 운영 경비)
제6조(행사 및 운영 경비) 행사 및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