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개정 2023. 4. 14.>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사육제한 대상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한다.
 나.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이내에 4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읍면에만 해당한다. 다만,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관리사는 가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가구”는「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2배수를 적용한다.
 라. “축사면적”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제한지역에서 제한거리 규정은 주거밀집지역ㆍ유원지ㆍ관광지ㆍ문화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축사 배출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바.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조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제한은 다음과 같다.
 1) “한육우”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① 400m 이내 : 가축사육제한
 ② 400m 초과 1,000m 이내 : 2,400㎡ 미만 허용
 ③ 1,000m 초과 : 2,400㎡ 이상 허용
 2) “젖소”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3)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0m 이내
 4) 그 외의 가축의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나. 동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민건강․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상수원보호 기타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 이내 지점을 포함한 하천경계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지역
 6)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방하천 경계 100m 이내 지역
 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5만㎥이상 저수지의 상류 500m 이내 지역
 8) 다른 법령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라. 유원지ㆍ관광지ㆍ문화시설로 지정된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요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6. “유원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8. “문화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소·젖소·돼지: 모두 합하여 2마리 이하나. 양(염소 포함)·사슴·개: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다.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5마리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6.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사육. 이 경우, 다른 축종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할 수 있다.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개축·재축2.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축사에 한함) 면적의 20%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사육시설은 이전 축사 준공일 이전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이 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동일한 축사면적 이내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포함(증축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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