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영천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개정 2007.6.11, 2013.9.30, 2014.12.31>
제2조의2(위촉의 제한)
제2조의2(위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3.9.30]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30>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사실확인 등)
제7조(사실확인 등)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30]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9.30]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경우에는 건당 2천만원 이내(단,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비용은 제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현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회에 심의 신청 및 소송업무 담당과장에게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③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④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시 소속 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등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 될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4. 민사소송의 경우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⑤ 변호비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1. 제4항 각 호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본조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