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6조(관광사업 지원)
제6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개정 2017.12.29.>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5.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7.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설 2017.12.29.>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설 2017.12.29.>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설 2017.12.29.>
제6조의2(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제6조의2(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4.13.]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대상)
제8조(위탁대상)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