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0.02.24>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5.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8. "연구소"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0.02.24, 개정 2010.10.04>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02.24>10.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4.08.0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8.>1. 시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 및 영천시의회 의원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25.12.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08.06>⑦ 위원회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2. 국·내외 투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2.24>7.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심의 사항 <신설 2010.02.2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활동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8조(지방세 감면)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영천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1.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2.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개정 2010.02.24>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8.06>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02.24>

제15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제15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4.08.06>

제16조(민원처리의 특례)

제16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0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유치와 창업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0.02.24>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2.11.18.]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4.08.06., 2022.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1. 공장 또는 연구소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개정 2010.02.24>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개정 2010.02.24>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0.0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여부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9. 3. 8.>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4.08.06>④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0.02.24., 2022.11.1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장용지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개정 2019. 3. 8.>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 수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4>

제22조의2(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2조의2(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본조신설 2010.02.24][제목개정 2019. 3. 8.]

제23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3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08.06]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2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전문개정 2010.02.24]

제25조의2(기금의 용도)

제25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3.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4.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0.02.24]

제25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제25조의3(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 3. 8.>[본조신설 2010.02.24]

제25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25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2.24]

제25조의5(기금관리공무원)

제25조의5(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사무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주사가 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02.24]

제25조의6(기금의 존속기한)

제25조의6(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7.>[본조신설 2019. 3. 8.]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안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02.24]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① 시장은 동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시장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08.06]

제26조의3(추가지원)

제26조의3(추가지원)① 시장은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지원 외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17.]

제27조(금융지원)

제27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 할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③ <삭제 2015.10.07>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0.02.24>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는 경우 <개정 2010.02.24, 2014.08.06>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02.24>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8.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0.02.24>9.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1. 보조금을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9. 3. 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04>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① 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26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3조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02.24]

제33조(포상)

제33조(포상)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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