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소재지)③주소(소재지)
④계의명칭
⑤계 원 수
⑥구역면적
⑦몽리면적
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
⑧시설명⑨시설형태소 재 지소 재 지몽 리 면 적몽 리 면 적비 고비 고비 고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수입인지수입인지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구비서류 1. 규약 1부.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구역도 1부.
※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건설과건설과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건설과건설과
검토결재검토결재시장결재시장결재
검토결재검토결재시장결재시장결재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① 번호② 명칭③ 대표자④ 소재지⑤ 시설명칭⑥설치년월일⑦몽리 면 적⑧ 계원수⑨ 등록일자비고
① 기 관 명② 수 리 시설별② 수 리 시설별③ 조 직 수④ 몽 리 면 적 ha⑤ 계 원 수 (명)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원)당 해 년도말 적립금 보유액 (천원)
① 기 관 명② 수 리 시설별② 수 리 시설별③ 조 직 수④ 몽 리 면 적 ha⑤ 계 원 수 (명)⑥ 예산 총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증 감당 해 년도말 적립금 보유액 (천원)
① 기 관 명② 수 리 시설별② 수 리 시설별③ 조 직 수④ 몽 리 면 적 ha⑤ 계 원 수 (명)⑥ 예산 총액⑦ 계⑧적 립금⑨시설 유지개 보수비기 타증 감당 해 년도말 적립금 보유액 (천원)
저 수 지저 수 지
보보
양 수 장양 수 장
양배수장양배수장
배 수 장배 수 장
집수암거집수암거
관 정관 정
도 수 로도 수 로
방 조 제방 조 제
기 타기 타
합계합계
기 관 명수 리 시설명다음연도 예산액 (천원)다음연도 예산액 (천원)다음연도 예산액 (천원)다음연도 예산액 (천원)다음연도 예산액 (천원)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설명계적립금시설 유지개보 수비기타부 과면적 (ha)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반당 부과액 (원)징수 총액 (천원)소요 총액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설명계적립금시설 유지개보 수비기타부 과면적 (ha)계현금노역반당 부과액 (원)징수 총액 (천원)소요 총액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설명계적립금시설 유지개보 수비기타부 과면적 (ha)계현금노역반당 부과액 (원)징수 총액 (천원)소요 총액계현금노역현 재 적립금 보유액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계
①조직일자①조직일자①조직일자①조직일자②계원수(인)②계원수(인)②계원수(인)②계원수(인)③수리시설명③수리시설명③수리시설명③수리시설명④구역면적④구역면적④구역면적④구역면적⑤몽리면적⑤몽리면적⑤몽리면적⑥개 량 계 대표자성명⑥개 량 계 대표자성명⑥개 량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⑦부과 면 적⑦부과 면 적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부과 면 적⑦부과 면 적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⑨현금 (원)⑨현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 (원)계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부과 면 적⑦부과 면 적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⑧부과 계원수⑨현금 (원)⑨현금 (원)인원(명)인원(명)인원(명)금액(원)금액(원)계 (원)계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현황
예산 액결산 액결산 액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작 년 이 월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소비액당 년 소비액당 년 소비액적 립금전 액누계
예산 액결산 액결산 액보조보조보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계계작 년 이 월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소비액당 년 소비액당 년 소비액적 립금전 액누계
원원원원원
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 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요 정 비 부 문노 역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원원원
※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소 유 자소 유 자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주 소성 명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 고
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부과등급비 고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분계현 금 또 는 현 물현 금 또 는 현 물노 역 부 담 액
구분계적 립 금기 타노 역 부 담 액
부 과 총 액
반 당 부 과 액
등 급 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 급 별성 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내역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금부과액소 계
현금부과액적 립 금
현금부과액시설유지비
현금부과액개보수비
현금부과액기 타
노력부담금소 계
노력부담금시설유지비
노력부담금개보수비
노력부담금기 타
용 도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설유지비개보수비기 타
수 입지 출
합 계 : 농지개량계비 : (현물 또는 현금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 (국 고 : ) (지방비 : ) (기 타 : ) 기타 수입 :합 계 :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보수비 : 기 타:
일 련 번 호(농지개량계 보관용)(농지개량계 보관용)(농지개량계 보관용)(농지개량계 보관용)
성 명주 소
부 과 금 액현 금원원원원
부 과 금 액노 역원원원원
부 과 금 액계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개량계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
수입일자수납자성명수납인(인)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일 련 번 호(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인)
성 명참 석 일 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6.>

190mm×268mm (신문용지 52g/㎡)
(후면)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등 록 부

268mm×190mm 
(신문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1.16.>

190mm×268mm 
(신문용지(특급) 60g/㎡)
[별지 제4호 서식]

190mm×268mm (신문용지 52/㎡)

380mm×268mm (신문용지 54/㎡)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농 지 개 량 시 설 목 적 외 사 용 신 청 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소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농지개량계(이하 "계량계"라 한다)는 ○○농지개량계라 칭하고 사무
 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개량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이하 "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 이 개량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
 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개량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
 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개량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개량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개량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계량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개량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
 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량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개량계는 개량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2. 농지개량사업
 3. 기타 개량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개량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사업을 농업진
 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시·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개량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 kg 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 kg 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 kg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개량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개량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
 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개량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
 계년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개량계의 예산은 시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등) 개량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
 방 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개량계는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
 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 정관준칙을
 준용한다.
제20조(개량계의 해산) 개량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농림수산부
 령 제1021호, 1989.3.14)(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량
 계장은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시장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농지개량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규칙 공포한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농지개량계의 종전의 규약과 규칙은 이 규약과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8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원 명 부

농지개량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별지 제9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20 년도 개량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농지개량계장 (인)
 귀하
첨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별지 제10호 서식]
1. 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내 역 서

[별지 제11호 서식]
2. 농 지 개 량 계 비 산 출 내 역 서

[별지 제12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사 용 용 도 :

 농지개량계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 보유 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20 . . .
 ○○농지개량계장 (인)
 귀하
첨부 : 계원총회 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농지개량계예산승인신청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20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농지개량계장 (인)
 귀하
첨부 : 1. 농지개량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이 요구한 자료
[별지 제14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수 입 ․ 지 출 대 조 표

[별지 제15호 서식]
년 도 농 지 개 량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별지 제16호 서식]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2. "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1>

제3조(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영천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로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의 협의금액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전문 개정 2015.07.01]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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