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지정조건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영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조건 사실조사 업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을”에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위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지정조건 현장 조사에 따른 제반 인력․장비 및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을”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인 사실조사서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담배사업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사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 그 밖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조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행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위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규정에 따라 이 위탁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배사업 법령을 적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 위탁협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갑) :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장 □□□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을) :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전문 개정 2015.03.13]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