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영천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대표이사)
제9조(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