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0-04 시행 2010-10-04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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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구 분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사 유
관 계 법조문및 적용사유관 계 법조문및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실․과․소장 (인)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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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 서식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의원)(불참의원)(불참의원)(불참의원)
참 석 상 황(불참의원)(불참의원)(불참의원)(불참의원)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고
월일번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필의 표시)

제3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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