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20.4.10.>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과장, 일자리노사과장, 기업유치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10.07, 2018.5.11, 2020.4.10., 2022.1.7.>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5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 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1996.1.9)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5.10.07>7. <삭제 2015.10.07>8. <삭제 2015.10.07>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0.10.04, 2015.10.07>11. 삭제 <2018.12.26.>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17. 특정정보의 공개, 비공개에 대한 자문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공18.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7.01, 2015.10.07, 2020.4.10.>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시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