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
소 재 지팩 스팩 스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19., 2021.07.08.>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항 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산 출 기 초
항 목계기금지원자부담기 타산 출 기 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목 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소요예산
 (단위: 천원)

[별지 제1-2호서식] 단체현황

연도별수 입수 입지 출재 원재 원
년 예 산o 회원회비 ( %) o 국가, 지방자치단체보조 ( %) o 공익법인(재단)지원 ( %) o 후 원 금 ( %) o 기업 등 협찬 ( %) o 수익사업 ( %) o 기 타 ( %)o 회원회비 ( %) o 국가, 지방자치단체보조 ( %) o 공익법인(재단)지원 ( %) o 후 원 금 ( %) o 기업 등 협찬 ( %) o 수익사업 ( %) o 기 타 ( %)
※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기관지원기관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지원금액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사업(활동)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사업(활동) 실적
□ 신청단체명 : 

※ 1. 형식없이 각 기관․단체에서 작성하는 문서형태로 제출
 2. 사업(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신청서

총사업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영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04., 2021.07.08.>
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구 분당초(계획상)변경(집행시)변경사유
○ 총사업비 - 기금지원 - 자 부 담 - 기타(내역별)
사업기간(일시)
장 소
사 업 내 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금 정산서

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여성발전기금
자체 부담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04., 2021.07.08.>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붙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기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 표 자 명 : (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금융기관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금액적요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요(사업명)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처지급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요(사업명)기관․단체명소재지대표자지급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며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로 한다.1.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2.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3. 그 밖에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보고)

제7조(기금의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를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조례 제2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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