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5 시행 2023-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주 소
환 자 명환 자 명전화번호
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 ( ㎞)- ( ㎞)- ( ㎞)- ( ㎞)
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출동 및 처치 기록지5. 그 외 필요한 첨부 서류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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