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 관소 관소 관의료보호 기 금소 관소 관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 관소 관소 관의료보호 기 금소 관소 관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 (인) 귀하
의료보호기금상환의료보호기금상환
독촉장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을 독촉하오니 19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위 대불금을 독촉하오니 19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영천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우편엽서
 - 
 귀하
 
 
우 표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본조신설 2018.12.26.]

제8조(따름)

제8조(따름)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6.>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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