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9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성명세대주 관계생년월일학력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
주 소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생 년 월 일학 력학교 졸업∙중퇴
직 업월 수 입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생 년 월 일월 수 입월 수 입가 족 수가 족 수
세대주성명생년월일사 진
주 소사 진
학 력직 업사 진
퇴 거 지사 진
성 명세대주 관 계생년월일학 력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입 주입 주퇴 거퇴 거
주소주소
년월일년월일
사유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0.19.>
입주대상자 실태 조사서
o 세대주 성명 : 생 년 월 일 : (남·여) 학력 :
o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전입일 :
o 보호종별 : 거택보호, 자활보호

o 가족사항
o 자산보유사항 
 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내역 :
o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 요망사항
 입주희망시기 : 년 월경
 지원요망사항 
 ∙ 생업자금융자 : 백만원 생활안전자금융자 : 백만원
 ∙ 자녀직업훈련 : 명(직종 : 훈련기관 : 훈련기간 : )
 ∙ 취 업 알 선 : 명
o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20 . . .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영천시 읍∙면∙동(직인)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세대 선정 기준
1. 입주세대 선정은 조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의거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은 기간 : 1순위
 o 1년 : 1점
 o 2년 : 2점
 o 3년 : 3점
 o 4년 : 4점
 o 5년 이상 : 5점
 (2) 주민등록표상 영천시 거주기간 : 2순위
 o 3년 : 1점
 o 4년 : 2점
 o 5년 : 3점
 o 6년 : 4점
 o 7년 이상 : 5점
 (3) 영천시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o 1~2년 : 1점
 o 3~4년 : 2점
 o 5년 : 3점
 o 6년 : 4점
 o 7년 이상 : 5점
 (4) 월세 보증금(1년 기준) : 4순위
 o 210만원 미만 ~ 250만원 : 1첨
 o 160만원 미만 ~ 200만원 : 2점
 o 110만원 미만 ~ 150만원 : 3점
 o 60만원 미만 ~ 100만원 : 4점
 o 10만원 미만 ~ 50만원 : 5점
 (5) 가족수(실 거주인원) : 5순위
 o 1인 : 1점
 o 2인 : 2점
 o 3인 : 3점
 o 4인 : 4점
 o 5인 이상 : 5점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0.19.>
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 인적사항
2. 준수사항
 입주 결정을 받은 후 입주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o 읍∙면∙동장 추천서 1부
 o 입주대상자 실태 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0.19.>
입주 희망자 추천서

1. 입주희망자 인적사항
2. 추천의견

 위 사람을 영천시 저소득주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영천시 읍∙면∙동(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0.19.>
전세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1. 입주자 인적사항

2. 가족사항
 o 기타 소득(부정기적 수입)
 o 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지지원 등) : 
3. 자산보유사항
 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4. 전세임대주택이용
5. 삭제(2000. 11. 10 규칙 제193호)
[별지 제6호 서식]
임대차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소유주 :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읍∙면∙동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영천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기타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1. 임대차 기간 : 20 . . ~ 20 . . 
 2. 정기적금 금액 : 원 이상
 ②“갑”과“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내 임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 할 수 없다.
제3조(해석)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주예정일) ①입주 예정일은 20 . . .로 한다(단,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순위에 의한다)
 ② 별도의 사유 없이 위 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읍∙면∙동장 (직인)
 “을” 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0.10.04〉
전세 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주 소 : 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를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201 . . .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 ○ 읍∙면∙동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0.19.>
전세 임대주택 해지 신청서
o 주 소 : 영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o 성 명 : 생년월일 :
o 입 주 일 : 년 월 일
o 퇴 거 일 : 년 월 일
o 퇴 거 지 :
o 퇴거사유 :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201 . . .
 
입주자 (인)
○ ○ 읍·면 동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대상자 조사를 매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전세입주 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① 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 서식)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지 제6호 서식)제5호(입주세대 관리카드) ①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세임대주택입주세대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전세입주세대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2000.11.10 규칙 제193호)

제6조 삭제(2000.11.10 규칙 제193호)

제7조(기금운영관리)

제7조(기금운영관리)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영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이 겸임한다.

제8조(임대계약체결·해지)

제8조(임대계약체결·해지)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세임대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전거주지 및 현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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