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TEL( ) -
소 재 지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FAX( ) -
소 재 지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 -
설립일자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 .. .
우대현황우대현황∘일반 ∘우대(사유 : )공장 또는 건축면적공장 또는 건축면적공장 또는 건축면적∘부지면적 :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업 종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매 출 액매 출 액연간 백만원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
대출은행대출은행은행 지점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
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가능( ) ∘대출불가( ) ∘담당 : (인)도·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도·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대출일시년 월 일년 월 일
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가능( ) ∘대출불가( ) ∘담당 : (인)도·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도·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대출금액백만원백만원
확 인확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그 밖의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6.>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보 조보 조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이 율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2.10>
이 자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제6조 관련)
 1. 보조신청액
 2. 신청내역

 첨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0.12.1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0.10.04>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0.10.04>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1.~ 3. <삭제 2010.12.10>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해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을 따른다. <개정 2010.12.10>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6조(보조금의 교부)

제6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10>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마다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10>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삭제 2010.12.10>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10>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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