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1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영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2.31.]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영천시의회 의원, 친환경농업인”으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농업업무 담당과장, 친환경 농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1.>

제10조(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농업환경의 개선)

제12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1.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친환경인증물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3조(친환경인증물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하 “친환경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1. 친환경물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2. 친환경물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3. 친환경물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4. 그 밖에 친환경물품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1.]

제14조(지원사업)

제14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5.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 지원사업6.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관리지원7.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8. 별빛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지원대상)

제1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작목반·영농법인·유통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6조(지원절차)

제16조(지원절차)①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31.>1.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2.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종류ㆍ면적 등) 및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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