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천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명 칭소 재 지
조교파크골프장영천시 조교동 52-2번지 일원
오수파크골프장영천시 오수동 434-26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7.5.>
영천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 분기 준기 준성인청소년·군인경로 대상자성인청소년·군인경로 대상자
파크 골프장연 회원관내 주소자90,00070,00050,00045,00035,00025,000
파크 골프장연 회원관외 주소자---300,000300,000300,000
파크 골프장일일 사용자관내 주소자5,0005,0005,000
파크 골프장일일 사용자관외 주소자10,00010,00010,000
비고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내주소자”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1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연 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 가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 질서관리요원에게는 연 회원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5.>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 신청서

성 명성 별남 / 여
주 소
주 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외□)※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외□)※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외□)
생년월일연 락 처
이용기간20 년 월 ~ 월20 년 월 ~ 월20 년 월 ~ 월
할인확인
납부금액금 원입금확인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영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영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영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영천시장 귀하
영천시 파크골프장 사용 기준 연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잔디보호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영천시 파크골프장 사용 기준 연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잔디보호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영천시 파크골프장 사용 기준 연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잔디보호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영천시 파크골프장 사용 기준 연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잔디보호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
목적항목보유기간
회원가입 및 관리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3년
목적항목보유기간
감면대상자 확인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여부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5.>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 회원 신청서(개인□ 단체□)

감면신청자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급여), 장애인증명서(중증)
A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로 작성)
 영천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회원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Ⅱ.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료 감면신청 혹은 시설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6.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8. “체육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4. 그 밖의 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계(4 ∼ 9월) : 08:00 ∼ 18:002. 동계(10 ∼ 3월) : 09:00 ∼ 17:00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영천시체육회의 체육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2.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13.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3.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0명 이내2. 임기 1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3. 전문성을 가진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설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3.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제16조(안전교육)

제1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있는 체육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휴장)

제17조(휴장)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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