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영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8.10.02.>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신설 2018.10.02.>[제목개정 2018.10.02.]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2.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사의 배치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5.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8.10.02.]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나. 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마.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바. 그 밖의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15.>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의(開議)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평생교육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제목개정 2026. 4. 15.]

제15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5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1. 평생학습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4.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 4. 15.]

제16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6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6. 4. 15.>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제17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17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본조신설 2018.10.02.]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영천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영천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02.]

제19조(지원)

제19조(지원) 시장은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0.02.]

제20조(사업의 공동추진)

제20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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