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4-12-04 시행 2014-1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예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예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4.09>③ 위원은 예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③ 군지 원고의 심사④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① 군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04.09>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위원장은 군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0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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