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1. 별표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강소농, 전문경영인(농업 CEO) 양성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농기계운전 자격취득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농업인 정보화 육성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우수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6차산업화 지원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소비확대 마케팅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공공비축 미곡매입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병해충방제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영농기자재 및 농기계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식량작물 채종단지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GAP인증육성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식품 수출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특산물 포장재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수출농산물 고품질화 자재 및 장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예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예천장터 위탁운영 지원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기술 컨설팅 및 저장시설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묘목 및 묘목생산단지조성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및 대체과수 재배기반 조성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생력화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수출재배단지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도입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친환경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친환경·GAP등 품질인증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농가 기술교육 지원
과실생산 기반조성탑푸르트 생산단체유지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도시생활농업 기술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새소득 작목 육성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시설원예 경쟁력강화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특작 컨설팅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활동 생활화운영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인삼 · 약용 및 양잠산업 육성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채소,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연구 등에 관한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단체,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에 관한 지원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생산물 유통 및 직거래 지원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유치 정착 및 소득지원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유치 홍보 및 현장실습 등 교육사업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전문 상담요원 운영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 및 위탁사업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경영인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체험 관광협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여성농업인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예천군 4H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예천군 농민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농촌체험 행사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축산조직체 육성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새기술 보급 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지역특화품목 육성 실증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친환경미생물 및 천적연구·생산 및 보급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친환경농업육성 연구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새기술 보급 지원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농촌생활공동활용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곤충산업육성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지원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말(승마)산업 기반 조성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예천참우 브랜드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용 사료(TMF,생균제) 보급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친환경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분야 기계 장비(기자재)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악성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축산업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유통활성화 및 축제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생산 기반 확대 및 양식업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어족의 다양성을 위한 치어 구입
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조성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조성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림사업의 실행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임업기술지도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지원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 지원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 지원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지원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임업발전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임업발전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임업 기계ㆍ장비 보급 지원임업 기계ㆍ장비 보급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전문 임업인 경영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수출사업 지원임산물 수출사업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생산ㆍ가공ㆍ이용ㆍ유통사업 지원임산물 생산ㆍ가공ㆍ이용ㆍ유통사업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포장재 지원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조경수(분재 포함) 재배 지원조경수(분재 포함) 재배 지원
기타 농업․농촌 개발 육성지원읍면 소재지 특화사업 지원읍면 소재지 특화사업 지원
기타 농업․농촌 개발 육성지원오지마을 근대화 및 소득개발 지원오지마을 근대화 및 소득개발 지원
기타 농업․농촌 개발 육성지원농촌일자리 사업 지원농촌일자리 사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20.>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중 예천군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20.>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5.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①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분야)

제7조(지원분야)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2. 6차산업화 지원3.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4.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5. 과실생산 기반조성6.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7.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8.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9.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10.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11.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12.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13.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14.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15.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17.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18.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기간)

제9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2. 주요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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