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예천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대학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및 업무)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교수과장은 소득개발과장이 되며,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되고,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이 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부학장 아래에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2. 교육 과목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졸업에 필요한 요건5.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농촌지도자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수 위촉)
제6조(교수 위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소를 두고 군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3. 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①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②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③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④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⑤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2. 학사 운영에 공헌하였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